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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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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유지 상태를 차종별로 2년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운행에 관련된 조항장치, 제동장치, 전차륜정열, 매연, 소음 등의 항목을 점검하여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또는 도난 차량의 차대번호 위조적발, 자동차 등록증 상의 기재오류사항 등, 검사를 통하여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및 지정 검사소에서 시행합니다

차종별 검사주기와 유효기간변경기간이 들어있는 표
종별 첫검사 다음검사 검사유효기간변경
승용자동차 출고 후 4년 2년마다 승용차는 해당 사항 없음
소형 화물차 출고 후 1년 1년마다 출고 후 5년 이후 매 6월
승합자동차
(중대형 화물차 포함)
출고 후 1년 1년마다

3.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중랑자동차공업사 검사소 : 02-436-7171

4. 종합검사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현행 중간검사)가 수도권 지역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에서 채택한 부하검사방법은 대도시 지역의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을 직접 검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가스 과 다 배출자동차의 선별능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부하검사방법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능 및 기능검사와 배출가스검사로 구분 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 가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자동차의 총중량 또는 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부하검사 방법과 무부하검사 방법으로 구분되며 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능 및 기능검사
관능검사는 자동차의 동일성을 포함하여 엔진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장치의 망실, 변경, 손상 등이 있는지 늘 관능에 의해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기능검사는 엔진배출가스 제어부품, 장치 및 센서 등을 엔진제어전자 진단장치에 의해 점검, 분석하여 정상작동상태 여부 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배출가스검사
휘발유, 가스 및 경우자동차에 따라 무부하검사방법과 부하검사방법으로 구분되어 검사모드가 구성됩니다.

5. 대상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차량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 주기 적용을 나타낸 표
구분 적용차량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량 4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량 4년이 초과된 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차량 3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량 2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사업용 차량 2년이 초과된 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량 3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량 2년이 초과된 자동차

특정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차량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 주기 적용을 나타낸 표
구분 대상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2년 초과

검사주기

차량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 주기 적용을 나타낸 표
구분 적용차량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사업용 6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량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량 5년까지 1년, 이후 6월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