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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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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22 09: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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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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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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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랑자동차공업(주)입니다.
2015년 새해가 벌써 한달이 훅 지나가네요..참빨라..
올해부터 생산되는 차량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주간주행등에 관심을 기지시더라구요.
주간주행등 이란?
Daytime Running Lamp의 약자로 DRL 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데이라이트(Daylight)라고 해서 달고 다니죠.
요즘은 포지셔닝램프 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포지셔닝램프와 주간주행등 헷갈릴 수도 있지만 주간주행등이 더 밝고(400~12칸델라)
상단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주행등은 다른차나 사람에게 내차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여 경고함으로 사고율을 줄여주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2011년에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을 의무화 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 되어있다가
내년(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화로 정책을 바꾸었네요.
주간주행등을 장착하셨다면, 꼭 구조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셔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다니셔야 해요^^
구조변경 승인조건
- 변경 전 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없을 것.
- 자동차의 전기, 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기인증 되었거나 소규모 제작사에어 생산하여
공인인증 시험에 합격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승인.
- 전면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
-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다 정지되는 경우
에는 자동으로 완전 소등될 것.
- 전조등 또는 앞면 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완전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인증된 부품에 한하여 구조변경 승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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